의민추(공동대표 윤 경,윤철수,성춘호)는 윤철수 공동대표와 김기중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마친 후 공동대표단회의를 거쳐 법률 투쟁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의민추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음에도 복지부가 6월 25일자로 고시한 200132호(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진찰료 차등수가제,야간 가산율 적용 시간대 조정)의 경우 국민의 일원인 의사에 대한 급여를 일정한 조건하에 감액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민추 김기중 자문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7항이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은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민추는 또한 요양급여비용의 기본요소인 상대가치 점수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2항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위헌, 위법인 대통령령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와 이 고시 개정안도 위헌,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의민추는 시도 및 시군의사회를 비롯 회원과 연대해 법률 투쟁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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