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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신고센터 가동

불법 의료행위신고센터 가동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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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18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해 1일부터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미 각 시도 및 대학병원에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에 대한 세부 지침을 통보한 바 있는 의협은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근절시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사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는 의협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두고 각 시도 및 병원에 지역(병원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보건소나 경찰에 의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의 전화는 02∼794-311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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