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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전에 청문절차 도입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전에 청문절차 도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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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28조는 의료급여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기관이 업무 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행정처분 중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청문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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