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좁아 서민 의료비 부담 심각...신상진 의원, 복지부에 제도개선 촉구
약 8만여명에 달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성신부전증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정상 환자가구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각각 300%이내이면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야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서민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해 1주일에 2~3회씩 받아야 하는 혈액투석 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투석환자의 비율이 2000년 20%에서 2007년 35%로 증가, 이 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처럼 고액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특수한 질환의 경우는 지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최대 120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면서 만성신부전증 지원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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