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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3대 악법 반대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3대 악법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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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도입, 중소병원 죽이고 의료전달체계 무너뜨린다
제주특별법, 제주도 거점으로 의료민영화 전국화 의도 비판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민영화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의료채권법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중소병원을 죽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좋은 대형병원·재벌병원의 채권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의료채권법이 중소병원을 살리는 법으로 '변신'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채권 발행 → 의료부문의 과도한 투자와 시장논리 득세 → 시설, 장비의 무분별한 확대 → 일부병원의 과잉진료와 일부병원의 도산 →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공급의 양극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 병원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특구법·제주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내국인 진료 등 특혜를 이미 주었으나 또 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제주도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한 의료민영화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이 뒤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라는 대재앙을 안길 것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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