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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 성추행 교수 재임용 '탈락'

여성 전공의 성추행 교수 재임용 '탈락'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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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에 이어 올해 재임용 탈락 확정…대전협 "병원 내 폭력 근절 계기 돼야"

지난해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여성 전공의 성추행과 관련 대학 측이 최근 해당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여름 경북대병원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으나, 지난주 경북대 측이 올해 재임용 심사에서 최종 탈락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북대 측에 징계 재심의와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대전협 측은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승진 대전협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아직 수련기간이 남은 피해자들이 마음 편히 수련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재임용 탈락이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추행하는 권력남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며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해 교수직 파면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식적 처벌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이번 사건은 병원 내 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보여준 중요한 문제였다"며 "병원 내 의료인 폭행 문제 방지를 위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가결되어 의료인들이 법적인 보호 아래 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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