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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의약분업 시행1년-5-1.바람직한 의약분업 방향 하

[특별기획]의약분업 시행1년-5-1.바람직한 의약분업 방향 하

  • 김병덕기자 kduck@kma.org
  • 승인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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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약분업에 의한 재정파탄
현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을 2000년 7월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함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과 의료공급자의 불만을 초래함은 물론, 건강보험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건강보험적자 규모는 4조 1,978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대국민 발표를 하였음(www.mohw.go.kr). 이는 불과 5년전까지의 재정 적립금이 4조원을 상회와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다.

10.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민주당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정부대책을 구체화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안)'을 이상수의원 외 10인의 의원명의로 6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안)의 골자는 다음 3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보험공단에 두는 `재정운영위원회'와 보험수가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료와 보험수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안 제4조 내지 8조).

둘째,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사업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담배에 부과하여 조성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험 진료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다(안 제17조).

셋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진료비용에 대하여는 그 5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안 제21조).

이러한 조치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의 의료보장체제를 수익자 부담의 보험방식에서 국가관리 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의 수요와 비용조달을 사실상 국가관리 하에 두는 조치이기 때문에 공급측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11. 의약분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이 5월 28일 발표한 의약분업 특감 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재정파탄은 보건복지부가 정확한 예측이나 분석 없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통계를 축소 묵살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적자 예측 실패 및 대책부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충분한 재정대책 없이 의약분업을 추진해 보험재정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각종 변수 등의 발생으로 2001년도에 최소 3조 8,767억원 정도의 보험적자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2조 4,967억 원으로 잘못 추계했다. 복지부는 그나마 잘못 예측한 재정적자 예상마저도 `건강보험 재정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제외해버리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진료비 지출억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 2001년 이후에는 재정안정이 가능할 것처럼 대책을 마련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복지부는 또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과 국회에 대책보고를 할 때도 재정적자 추계를 뺀 실현 불가능한 대책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

12. 의약분업 정착시 선결조건
1. 임의조제 및 혼합판매 행위근절 2. 전문·일반의약품분류 철저 3.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확보 4. 대체조제행위의 근절 5. 의료전달체계의 조기 정착 6. 선진국 수준의 진찰료 현실화 7. 약화사고시 책임소재 문제 8. 의약분업 시범사업 9. 의대 및 약대 정원조절 10. 의원 및 약국의 합리적인 분포 등이 선결되어야만 의약분업이 연착륙할 수 있다.

13. 향후 의약분업의 추진방향
현재의 완전강제의약분업은 고비용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4조 197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2) 일본식 선택분업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이유로는 일본식 선택분업만이 약 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식 완전강제의약분업을 강행하기에는 재정적인 출혈과 국민의 불편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의약분업률의 숫자가 아니고, 의약분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난맥상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일본식 선택분업방식으로 전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Ⅲ. 結論
 
상기 전제조건들이 관철된 후에 의약분업을 마땅히 실시하였어야 했다. 우리는 외국의 경우 민족국가 건설의 초기 또는 이미 건설된 민족국가를 공고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집권세력들에 의해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도입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근대 복지국가의 시작으로 해석되는 1880년대에 도입된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리 나라의 정책담당자들 일부가 공익 및 위기극복을 이유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정책입안자가 국민정서 및 여론을 핑계로 사유재산권과 경제적자유의 침해를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완전강제의약분업을 정부가 현재와 같이 주도적으로 무리하게 계속 시행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며, 국민은 의사와 약사사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할 것이며, 그 부작용으로 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약분업에 대하여 잘못을 국민 앞에 시인한 마당에 정부는 명분과 개혁 논리에 집착치 말고, 국민이 원하는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나중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임을 밝혀둔다.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환자를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의약분업의 목표는 약품 오·남용을 줄이고, 약재비(藥材費)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처방·조제료 증가로 전체적인 의료비는 상승).

그러나 의약분업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약사 및 국민들 간에 자발적인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의약분업에 대한 시범사업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하였다면, 또한 그 시행착오와 홍보부족의 결과로 국민에게 불안과 시간적 및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 어느덧 말도 많은 의약분업 시행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고 향후 의약분업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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