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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23일부터 가동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23일부터 가동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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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 1차회의…센터 운영계획 발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3일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오는 23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센터에 신고된 내용 처리를 놓고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 8명의 위원(녹십자·중외제약·한독약품·환인제약·병협·변호사·제약협회 등 관계자)으로 구성된 공정경쟁준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것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혐의, 경징계(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 대상 지정 요청), 중징계(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등의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경징계를 내리고,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및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3일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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