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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불만제로' 상대 민사소송 승리
안과의사회 '불만제로' 상대 민사소송 승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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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렌즈 왜곡 보도, 고등법원 반론보도 명령..."국민에 치료 기회 박탈 안타까워"

안과 의사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정 싸움까지 벌인 끝에 사과를 받아내 화제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한태원)는 최근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은 2007년 9월 6일 방영된 '불만제로' 프로그램.

'꿈의 렌즈(드림렌즈)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드림렌즈를 착용한 환자들이 결막염이나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감염될 위험이 높고, 오전과 오후에 시력차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 문화방송은 '불만제로' 프로그램의 '드림렌즈' 방송에 대한 안과의사회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5일 방영했다.
이에대해 안과의사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작용만 부각시켜 보도했다"며 반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드림렌즈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근시를 교정하는 안전한 치료방법으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시간이나 소독관리를 잘 지키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

특히 드림렌즈 착용에 불만이 있던 극소수 환자들의 일방적인 제보를 근거로 부작용만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언론중재위는 이같은 안과의사회 입장을 수용, 문화방송에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화방송측은 중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안과의사회 역시 물러서지 않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구현남 대한안과의사회 공보부회장.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불만제로 프로그램으로 인해 안과의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문화방송은 또 다시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역시 안과의사회 손을 들어주자, 결국 2월 5일 방송분에서 안과의사회의 입장이 담긴 반론보도문을 내보냈다. 문제의 방송이 나간지 1년 6개월 만에 방송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을 직접 지휘해 온 구현남 안과의사회 공보부회장은 "파급효과가 큰 공중파 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경우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실제로 방송이 나간 후 드림렌즈를 시술하는 안과의사들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언론과 방송의 왜곡·편파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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