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외국인 환자 맞을 준비 됐나요?

외국인 환자 맞을 준비 됐나요?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06 10: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촌 환자를 한국으로"<하>

올해 외국인 환자 4만명 유치, 2010년까지 10만명 목표. 의료 수익 3700억원, 관광·쇼핑까지 합쳐 9700억원 예상. 신규 고용 6000명 창출…정부가 의료관광산업 육성 정책에 거는 기대효과다.

▲ 외국인 환자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에서 진료받고 있다.김선경기자 photo@kma.org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4월말 부터 시행)에 이어 해외환자 비자발급 간소화, 의료분쟁 가이드라인 개발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일선 병원도 해외 환자를 맞이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외국인 진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인증 취득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병원들의 준비 상황은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된데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익전망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해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

실제로 본지가 국공립대학병원과 전문병원 및 의원 10군데를 선정, 조사한 결과 외국인 환자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병원은 4군데에 불과했다. 관광 또는 에이전시 업체와 본격적인 의료마케팅 계약을 맺은 병원은 세 곳에 그쳤으며,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24시간 콜센터'를 갖춘 병원이 절반에 머물렀다.

의료관광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필수 준비 항목'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전략을 짚어봤다.

■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알려라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외국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과 협약을 맺고 있다.

삼성의료원의 경우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와 시더스사이나이병원, 중국 리치병원 등과 MOU를 체결했으며, 인하대병원도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인민병원과 계약을 맺었다.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연세대의료원과 우리들병원은 AIG, Seven Corners 등 세계적인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료상품 개발에 직접 뛰어든 경우도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국내 H투어 여행사와 MOU를 맺고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도 지난해 11월 일본 KNT여행사와 협약을 체결, 나고야 지역의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상품을 출시했다.

이밖에 외국 병원 의료인을 초청해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서울대병원 처럼 외국(미국 LA)에 사무소를 설치, 상주 직원을 파견해 현지에서 예약접수를 받는 등 다양한 환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주문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의료관광 열풍 속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 해외환자 유치 마케팅을 벌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따라서 얼마나 좋은 에이전트와,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느냐가 해외환자 유치 경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이전트 업체를 잘 고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리는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다.

올해는 이달 23일 싱가폴을 시작으로 3월 필리핀, 4월 멕시코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관광공사와 진흥원 주최로 매년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열린다. 외국에서 열리는 의료관광 컨퍼런스는 참가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 행사를 놓치지 않는게 좋다.

■ '영어 가능' 정도론 안돼…전문 인력 필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의사소통 문제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환자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만을 담당하는 △영어가 유창한 △전담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10개 의료기관 중 전담의사를 두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가 상담 및 통역을 맡고 있다.

연세대의료원의 경우 국제진료소에 7명의 의사(전공의 2명 포함)가 상주하고 있다. 또 간호사 3명이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어 총 10명의 의료인이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 이 조사는 병원간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일선 병원들의 관심도 및 준비현황 파악을 위한 것임.
* 조사 대상 병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열린 '2008년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스'에 참가한 병원들 가운데 조사에 적극인 관심을 보인 병원을 중심으로 선정했음.
* '외국인 환자 전담 의사'는 오로지 외국인 환자만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회·격일근무 등은 배제했음.
* '해외 마케팅 계약'은 여행사 등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외국 보험회사나 병원간 진료협약 등을 제외했음.

인하대병원 외국인클리닉 역시 의사 3명, 간호사 3명이 상주하며 제일 먼저 외국인 환자를 맞이한다. 삼성의료원의 경우 내과·소아과 전문의 2명이 외국인클리닉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미국의사면허를 갖고 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상주 의사인력이 없는 상태며, 특히 고려대의료원 외국인진료센터는 간호사 1명 혼자서 외국인 환자 예약부터 상담까지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우봉식 닥스투어 대표이사는 "일반통역과 의료통역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외국인 환자를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여건상 전담 의사를 두기 어렵다면 충분히 교육받은 의료전담 코디네이터가 상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일부 대학교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부산대학교가 민간단체인 부산권의료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국제의료서비스아카데미'나 한국의료관광협회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이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등이 그것이다.

한국관광공사도 올해로 3년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공인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질 관리를 위해 민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자격증 특정활동(E-7)비자 발급 기준에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자격으로 인정토록 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무부장관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의료사고...계약 잘못하면 '쪽박'찰 수도

지난해 7월 미국 뉴욕시 법원은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뇌손상을 입힌 병원에게 약 1960만달러(한화 204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 전주지방법원은 마취사고로 환자에게 뇌손상 후유증을 남긴 의료진에게 4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비슷한 의료사고에 배상액이 50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손해배상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손해를 입힌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 만큼만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주의', 즉 가해자에게 형벌적 성격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을까. 현재 국제 관례는 치료받은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관례일 뿐, 환자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의료사고 보상액은 미국 플로리다주 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놓으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결정된 배상액과 무관하게 플로리다주 법원 판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환자와 계약 체결시 '국내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에이전트 업체를 통한 계약일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분쟁에 대한 아무런 법적 처리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없다는 사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의료법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관련 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외국환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법적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외환자 의료사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내달 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교육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 가이드라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인 치료비는 얼마를 받아야 하나?

본지 조사 대상 10개 병의원 대부분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다. 국내 환자에 대한 일반수가와 똑같이 받는 병원도 있고, 일반수가에 일정한 가산율을 보태 진료수가를 책정하는 곳도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외국인진료센터는 진료 종류에 따라 일반수가의 1.7%~2.3%의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환자 국가의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1만불 이상이면 일반수가의 두배, 1만불 이하면 일반수가와 똑같이 받는 방식을 쓰다가, 현재는 일반수가의 2.5~3배를 받고 있다.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도 과목별 기준표를 마련, 일반수가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국제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려대의료원과 인하대병원·한양대병원·아름다운나라피부성형외과의원은 일반수가 100%를 받고 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책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힘들게 외국에서 환자를 데려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진료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마케팅 비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특히 다른 병원과 비교해 가격 우위를 노리는 정책적 판단도 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의 초기단계에 있는 대다수 병원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국제수가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 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액수를 조금씩 높여 가면서 '비싸다'는 보험회사의 불만이 나오는 선에서 진료비를 정했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모 병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일반수가는 미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기기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 "외국인 환자에게는 전용룸과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잘 따져서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해외 전문 에이전트 업체들이 나라별 유명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치료비 견적을 조사한 후, 각 병원들과 진료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업체가 "당신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싶지만 A병원 보다 수술비가 비싸다"라고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병원은 A병원보다 수술비가 비싼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조만간 외국 주요 병원의 질환별 진료비를 조사해 국내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 조사결과가 각 병원들이 국제수가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JCI 인증 받아야 하나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국제적인 병원 인증기구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유일한 국제표준으로서 무려 1033개에 달하는 심사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JCI 인증은 곧 ' 믿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신뢰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JCI 인증 병원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료관광에 일찌감치 눈을 뜬 아시아국가들은 JCI 인증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태국이 4개, 인도 6개, 싱가포르는 무려 12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 연세의료원이 실시하고 있는 팸투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의료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김선경기자 photo@kma.org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2007년 인증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유일하다.

최근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병원들도 JCI 인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인하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우리들병원 등이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은 병원 설계 단계 때부터 JCI 인증 기준을 염두에 뒀다.

지자체가 발벗고 나선 곳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관내 각급 병원들과 '대구의료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들 병원의 인증 준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모든 병원들이 JCI에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지 조사결과 소위 '재벌병원'으로 불리는 삼성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인증받을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병원의 공통된 입장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것.

JCI 인증을 받는데는 약 12억원의 기본비용 외에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설비 확충 등에 약 15~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약 30억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JCI 인증은 매 3년마다 갱신해야하므로 병원 입장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병원 기획실 관계자는 "JCI는 미국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협회가 부여하는 사설인증에 불과한 것"이라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병원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질지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관광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국가인증이든 사설인증이든 이미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면 일단 받아두는게 좋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보험회사들은 외국 병원에 접촉할 때 가장 먼저 JCI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가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가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러시아·몽골 등에서는 병원 국제인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즉 각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전략에 따라 인증이 필요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JCI 인증을 받아 놓고, 인증 여부에는 전혀 관심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에 힘을 쏟는다면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셈이다.

■ 외국어 홈페이지, 24시간 콜센터는 기본.

외국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받을 병원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들의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은 필수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급 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은 거의 대부분 영어와 중국어·일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러시아·아랍·몽골·인도·스페인 등 무려 14개 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틀린 국가의 환자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병원 중 직원이 상주하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절반인 5곳에 그쳤다. 일부 병원은 간판만 '24시간'일 뿐 상담직원이 퇴근 후 핸드폰으로 착신하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된 상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원의로 의료관광 전문회사를 창업한 우봉식 닥스투어 대표이사는 "병원과 환자의 첫번째 접촉 단계인 전화 상담은 환자가 병원에 갖게되는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새로운 시장…과감히 투자해야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높은 기대치에 비해 일선 병원들의 참여 의지는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게 사실이다. 해외환자에게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기 위해 정부가 지원, 3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된 의료기관 수가 아직까지 35개에 불과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각 병원에 해외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었다. 인하대병원 처럼 의사·행정직을 망라한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한 병원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기존에 있던 기획 담당 부서의 1~2명 직원에게 실무를 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병원인 S병원의 경우 담당직원 조차 배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우리 병원은 국내 환자 보는 것만으로도 지칠 정도인데, 외국인 환자 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환자와 국내 환자를 동일한 환자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고급 환자', 즉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치료비로 내고 갈 수 있는 수준의 환자들이라는 것.

최근 A전문병원에서 수술 받은 러시아 환자의 경우 입원비 까지 포함해 총 1억2000만원을 지불했으며, 한 몽골 환자는 무려 4억원의 치료비를 내고 돌아갔다.

진흥원 이영호 팀장은 "외국인 환자들은 모두 특실이나 1인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며 "고급병실의 유휴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