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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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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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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도난'도 회계 개념에서는 '거래'

회계의 기본과 과정

전회에서는 회계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회계에서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해가고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심심찮게 엔론과 같은 대형 회계부정스캔들이 발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회계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숫자로 표현되는 회계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를 수행하는 기업구조·내부통제·기업정보의 전달체계 등에 있어 회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에 의해 회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seho3@kma.org

그러므로 적정한 회계처리 결과를 얻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기본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부기(bookkeeping)는 기록과 계산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부기의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면 현대회계의 근간이 되는 복식부기는 1494년 루카 파치올리가 저술한 <산술집성>에서 체계적으로 기술된 것을 그 효시로 삼고 있다. 그가 체계화시킨 복식부기의 구조는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들 간의 거래가 생기고 발달함에 따라 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부기법이 생성되고 발전되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회계에 관한 해설서는 1916년 한병주가 저술한 <사개송도치부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부기란 병의원에서 발생한 회계상의 거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단식부기란 가계부처럼 일정한 원칙없이 주로 금전과 재화의 증감만을 기록하는 간단한 장부기장법을 말한다.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이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증감을 기록하는데 있어 이중적으로 그 증감을 표시하여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부기장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외상구입시점에서 단식부기 하에서는 현금의 유출이 없으므로 기록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기록이 없다면 미래에 갚아야할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복식부기 하에서는 의약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채(외상매입금)를 장부상에 기록하게 되고 장부를 보면 사업상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에 의해 거래를 기록해야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적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기록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거래란 병의원의 경제활동 중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 즉,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것으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와 일치할까?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 사용하던 잔존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이 50만원인 의료기기를 현금 50만원에 팔면 손익의 변동은 없지만, 현금이라는 자산이 50만원 증가하고, 의료기기라는 자산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자산총계에는 변동이 없지만 자산의 구성내용에 변동이 있으므로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게 된다.

다른 예로 의약품 매매계약이나 의료소모품 주문 등은 통상 거래라 부르지만 자산 등의 변동이 없으므로 회계상의 거래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상이 병의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증여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약정만 한 것이지, 소유권이전이 없고 화폐가치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반면에 화재로 병의원이 소실되거나 의료기기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거래라 부르지는 않지만 회계상으로 자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래에 해당한다.

또 종업원의 채용 자체는 아직 종업원에게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가 아니지만,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지급일 시점에서 급여의 지급여부를 떠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금액으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회계상의 거래가 된다.

회계상의 거래를 통상의 거래와 구분해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을 경우 담당직원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장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누락정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난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거래로 인식하지 못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내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장위탁에 의해 생성된 재무제표에는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정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보경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하면서 개인 의원과 중소병원의 세무·회계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서의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6510,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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