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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관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 원점으로
의협 주관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 원점으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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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바코드 협력사업자 'EDB' 취소
약사회와 업무 협의…처방주체 분명히 할 것

대한의사협회의 2차원(2D) 처방전 바코드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게 됐다.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위해 우선 협력사업자로 선정한 'EDB'를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2D 처방전 바코드 협력사업자로 선정된 'EDB'가 사업 제안서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선 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8월 2차원 처방전 바코드 사업의 협력 사업자로 EDB를 선정·공고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중 제안 설명회에서 밝힌 내용과 업무 협의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상이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EDB 측에 구두로 통보했다.

그러나 EDB는 2차례에 걸쳐 수정된 사업 제안서를 제시했으며, 의협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EDB측의 행태를 신뢰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기존 EDB 측의 2D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은 유비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엣팜'과 대한약사회에서 제공하는 PM2000에 프로그램 탑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인데, 대한약사회가 PM2000 보안강화 지침에 따라 EDB 프로그램 사용을 전면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EDB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곤란한 입장이 됐다"고 말했다.

또 "EDB에서 대한약사회가 EDB 프로그램을 차단한다면 제2의 PM2000과 같은 약국관리(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상으로 공급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실익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선정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협은 EDB를 우선사업자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처방권의 주체는 의사라는 원칙을 갖고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유비케어(의사랑)가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 진출을 선언한 후 PM2000(대한약사회)에 프로그램을 공식 탑재하기 위해 인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

의협은 약사회와의 업무협의에서는 2D 바코드로 처방을 내린 것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회원들에게 실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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