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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세무조사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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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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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소의 장부기장과 증빙관리

▲ 정영대 변호사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증빙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기도 귀찮고 일반 기업처럼 따로 관리해 주는 직원이 없어 더 그러하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 법인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귀찮더라도 증빙서류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만이 세무조사의 가장 완벽한 대처 방안이다.

일반적 규모 이상의 지출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지출일수록 영수증과 내부 서류(지출결의서·품의서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신속히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조사연기의 여부를 검토하고 각종장부 및 증빙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보완한다.

2)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일단 특별조사의 경우 사전통보가 생략된다. 이걸 악용하여 세무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많으니 일단 조사원의 신분증과 신원을 확인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대답하는 질문에는 명확히 대답하되 추가적으로 묻지않은 질문까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움이 될까 말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3)세무조사를 마치고

세무조사를 마치고 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도장을 찍는다. 세금고지서가 오기 전 예정 결정세 통지가 발부되면 수긍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는 결과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할 수 있고 세무서는 그 청구를 받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세금 고지서가 나온 후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가 나온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서의 청구는 위와 동일하다.

4)평소 리스크 진단

그러나 무엇보다 평소의 리스크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위에 몇 억에서 몇 십억의 세금을 징수 받고 병원운영을 포기하는 경우를 간혹 본다. 특히 고수익 전문종사자의 세무조사가 강화된 이후 더욱 그러하다.

세무조사의 수감연도·업종의 환경(현금매출과 비보험 내역이 많은 경우)·수입 항목·계정과목 점검 등을 파악하여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무조사로부터 모두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닥쳤을 때는 일단 세무전문가와 신속히 의논하여 대처한다면 세무조사라고 무조건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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