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이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빚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지역보험료가 고지되는 약248천세대(350천명)에 대해서는 가산정에 의한 부과요소별 예상보험료 부과내역과 부과자료 등의 변동시 조정신청 방법 등을 명기한 사전 안내문을 건강보험증과 함께 개별발송함으로써 보험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가 기존 가입자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공단은 “새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기존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소득·재산수준·자동차 보유정도와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있는 피부양자라 해 기존 가입자보다 높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다만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일부 기존 가입자의 부과자료 즉 소득·재산 등이 없는 무자료세대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이 있는 세대로 비교적 소득·재산·경제생활수준 등이 높아 가산정 결과 기존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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