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5 18:04 (목)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임박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임박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1.20 14: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준비·문제점 보완…2월초 이사장단회의 거쳐 시범운영
제약협회, 공정한 처리의지 확고…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듯

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곧 가동한다. 또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19일 2월초 신고센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이번주 중으로 실무 준비 및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으며 이사장단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 운영위원 위촉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업계 5명(녹십자·중외·한독·환인·협회 사무국 각 1인)·외부인사 3명(공정경쟁연합회·병원협회·변호사 각 1인)이 활동을 하게 된다.

제약협회는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 5대 최우선 근절 부조리 유형을 핵심 내용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영업 관행 및 틀을 바꾸는 제3의 방안 모색 필요하고, 적극적인 R&D투자,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제약협회에서 투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해 신고센터는 고질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통 부조리가 신고될 경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 협회활동 제한 등을 받게 된다. 또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관계당국 고발, 제명요청 및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