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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바뀐 유비케어-약사회 업무 협약

앞뒤 바뀐 유비케어-약사회 업무 협약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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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원바코드 추진…의협 반대로 유보

2D 처방전 바코드 사업은 2007년 6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화 됐다. 복지부가 법령을 입법예고하기전까지는 일부 업체만(KT, EDB) 이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

복지부는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과 처방내역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게 됐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신설했다.

또 처방전의 2D 바코드는 암호화하지 않고,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를 표기하는 의료기관 또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입법예고 당시 약사회는 "2D 바코드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는 물론 정률제 시행 이후 늘어난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표준화되지 않은 바코드가 사용될 경우 여러 개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처방전에 2D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행정업무 간소화로 이익을 보는 곳은 약국"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사업자에 지급되는 항목에서 '약국관리료'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의사회에 '처방전 바코드 출력 중지'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협조공문에서 "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표시 의무화와 관련 개정사유 근거의 불명확성, 절차상의 문제점,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의무시행을 유보한 상태인데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서 처방전에 바코드가 표시돼 출력되고 있다"며 "처방전 발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3월 27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방전바코드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협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의협 2차원 바코드 사업 주도…"사업주체는 의사"

의협은 약사회와 업체에 사업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며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2008년 4월 24일 "실제로 상당수의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바코드 출력을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 발행의 주체도 아닌 다른 직역단체가 의협과는 무관하게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2D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전 발행의 주체는 의사이고, 의사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협이 2D 바코드 처방전 및 전자처방전 사업 등 일련의 처방전 사업에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의협, EDB 우선사업자 선정…계약은 미지수

의협은 2008년 8월 2D 바코드 처방전 협력 사업자 선정결과 이디비주식회사(EDB)를 선정했다.그러나 EDB가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은 됐으나, 서비스가 미비해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김동선 EDB 대표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권을 완전히 무시한 유비케어와 약사회의 계약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의협 주체의 바코드 처방전 사업 천명을 무시하고 약사회와 사업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약국으로부터 10만원의 사용료를 매월 받은 것은 약국이 바코드로 정보를 읽고 조제를 할 때 편의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비용"이라며 비용만 절감하려는 약사회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복지부가 처음 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바코드를 암호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암호화를 하지 않게 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 굳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약사회의 의도가 숨어졌던 것"이라며 "당시 복지부 공무원이 이러한 속사정을 몰랐던 것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EDB측의 주장에 대해 의협 임동권 총무이사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우선사업자로 EDB가 선정됐다고 해서 EDB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임 총무이사는 "EDB는 여러 번 사업 제안서를 바꾸었고, EDB가 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어떠한 서비스와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앞으로 약사회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선 EDB 대표도 인정했다. 하지만 "조만간 최종의견을 의협에 제출할 것"이라며 의협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2D 바코드 사업에 EDB가 선정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의협 무시한 약사회, 유비케어와 '손잡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사업을 유보하자 2D 바코드가 표준·일원화될 때 까지 임시방편으로 '처방전 OCR(문서인식) 입력 시스템', 다시말해 스캐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이 사업으로 처방전을 빠른 시간에 고속 스캐너 장비로 인식해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유비케어와 2D 바코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유비케어 프로그램을 PM 2000에 공식 탑재) 하면서 그동안 가격을 높게 받았던 EDB를 차단하고 약국 사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약사회가 유비케어와 손을 잡게 되면서 유비케어(엣팜)의 청구프로그램이 약사회(PM 2000)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과 연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렇게 됨으로써 유비케어는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인 '의사랑'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2D 바코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유비케어는 의협과의 협조를 먼저 구한 뒤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약사회와 먼저 손을 잡고 추진하면서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유비케어는 EDB와의 가격 차별화를 위해 사용료는 초기 두 달 면제, 최저가가 EDB 보다 1/3 이상 저렴한 월 3만 5000원 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 유비케어아가 손을 잡게 되자 그동안 EDB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던 약국과 의료기관이 유비케어 바코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아져 업체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의협, 유비케어-약사회에 '화났다'

유비케어와 약사회의 업무 제휴에 대해 의협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유비케어에 보낸 공문에서 "반드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계약을 정작 당사자인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는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약사회와 체결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또 "부적절한 유비케어의 처사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 추후 계획 등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비케어가 구체적인 답변이나, 의료계가 수긍할 만한 합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 유비케어 관계자는 "의료기관 주변 약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먼저 바코드 시장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사업자 선정 시 유비케어와 KT는 참여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며 "이미 바코드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19일부터 사전에 의사들에게 출력에 대한(유비케어 바코드로 전환된다는 사실) 구두확인과 동의확인서를 받고 있으며, 유비케어 바코드로 전환시 의원에 레이저 프린터를 지원(프린터가 없는 경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은 "아직 동의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시장이 형성돼있다는 이유로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권한이 무시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차원 바코드 '윈'-'윈'이 중요하다

결국 2D 바코드 문제는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바코드로 처방을 해주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 바코드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협 임동권 총무이사는 "유비케어가 약사회와 업무제휴를 한 뒤 사태가 심각해졌다"며 "사태해결을 위해 약사회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에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의협과 서로 동의가 돼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방전 출력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다.

임 총무이사는 특히 "처방전 바코드는 약국의 업무에 효율적인 것인만큼 회원들이 바코드로 처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특히 여러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 중 의사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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