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2차원 바코드 처방 주체는 의사다

2차원 바코드 처방 주체는 의사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1.16 13: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처방권 무시한 채 업체들 과잉경쟁
의협 "회원이익 고려 공급업체 결정할 것"

주춤했던 2차원 처방전 바코드(2D 바코드) 사업에 지난해 12월 유비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2D 바코드 처방을 내려야 하는 의사들의 처방권이 무시된 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D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의사들은 진료비청구프로그램에 바코드 발행 프로그램이 언제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처방전 2D 바코드는 의료기관보다는 약국이 선호하는 것으로, 처방전에 표기된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기만 하면 자동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입력되고, 약가계산·보험청구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 인력·시간·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료기관에서 2D 바코드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약국은 종전대로 처방전에 표기된 약들을 일일이 전산입력해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사)이 어떠한 2D 바코드로 처방을 내리느냐에 따라 2D 바코드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주체는 의사이고, 여러 2D 바코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도 의사의 몫인데 대한약사회와 일부 2D 바코드 공급업체들이 이를 무시하고 시장을 형성해 왔다.

다시말해 일부 2D 바코드 공급업체가 약사회와 업무제휴를 하고 역으로 의사들에게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2D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해달라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최근 2D 바코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의사랑'이라는 의원급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유비케어가 의협과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18일 2D 바코드 사업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국청구프로그램인 PM 2000과 유비케어가 제공하고 있는 약국청구프로그램(엣팜)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체결로 유비케어는 '엣팜'과 'PM2000'이 연동됨에 따라 의원급 진료비청구프로그램인 '의사랑'과도 연계할 수 있어 2D 바코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의사들로부터 동의를 구한 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2D 프로그램을 유비케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회원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이 바뀌어 있었다"고 말해 확실한 동의절차를 구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의협 임동권 총무이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어떠한 바코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것을 고려해 2D 바코드 업체들이 의원과 약국에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하는데, 자신들이 먼저 2D 바코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니 의사들은 프로그램만 교체하면 된다는 식의 업체들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유비케어가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실시하면서 의협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동의 절차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며 "회원들의 지적소유권인 처방권 문제를 신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임 총무이사는 "의협이 주체가 되어 처방전 바코드로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만 커지면 자칫 피해를 보는 것은 업체들이 될 것"이라며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표준화된 처방전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2D 바코드는 의사가 처방전 발행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약국에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처방전 발행의 주체인 의사들에게도 비용에 대한 보상 및 서비스가 보장돼야 그간의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