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 ▲급여비용의 가감 지급 금액은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조정 ▲진료비 심사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EDI는 15일) 이내에 심사할 것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급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폐지할 것과 진료비 청구 심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완화하는 동시에 지급기간도 5일 이내로 분명히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적정성 평가를 통한 급여비용 가감 지급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를 1000분의 5 이하로 대폭 낮춰줄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에서 자료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현지 방문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해서도 벌금형으로 대체하거나 업무정지 기간을 최대 90일 또는 45일 이내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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