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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해 달라"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해 달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9.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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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종사자 450인·매출액 300억원으로
병협, 중소기업청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상시 종사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돼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 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주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령(안)이 확정돼 중소병원 범위가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바뀌면 그동안 중소기업에 속해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군데 병원들이 탈락 하게 된다.그렇게되면  이들 병원은 가뜩이나 국민의 대형병원 선호·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따른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및 고임금 요구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병협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주목 받고 있는 이들 중소병원들이 그동안 받아 오던 정책적 지원마저 끊기면 줄도산이 초래돼 오히려 일자리 창출 반대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병원협회는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보건업 중 병원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주체인 병원을 격하시킴으로써 의료산업화 추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따라서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 가동) 등을 감안해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그대로 두고, 현행 300명인 상시종사주 수를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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