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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내역통보서 받아가세요

진료비 지급내역통보서 받아가세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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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008년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통해 제공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통해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세무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만 1378곳과 장기요양기관 7173곳을 대상으로 2008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제공키로 했다. 공단은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1월 31일 이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현황신고를 할 때 필요한 자료로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은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우편발송해 주기로 했다.

공단은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재발급해야 하는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요양기관 → 법인인증서로그인(요양기관정보마당) → 인증서암호 입력 → 회원서비스 → 요양급여비 지급(건강검진, 의료급여비 지급, 희귀사전요양급여비 지급,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지급) →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한 뒤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열람 및 출력 등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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