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병의원 사업장현황 31일까지 신고
병의원 사업장현황 31일까지 신고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13 17: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 제출해야
성형외과·안과·피부과는 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의 계절이 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에 대해 2008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병·의원 중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안과·피부과·치과·한의원 등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표는 총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 신고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장 시설·인원 현황·의료기기 보유 현황·의약품 등 사용·마취제 취급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보경 수림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가산세부담이 없었지만 성실신고유도를 목적으로 2007년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변경됐다"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 중 중요한 기본사항이 미비해 허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수입금액 추산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 회계사는 "신고서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돼 종합소득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와 연계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요령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하거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588-00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