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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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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10개 항목 조회

국세청은 2008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 10개.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1월 급여 지급시→ 2월 급여 지급시)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며 가급적 15일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득공제 항목을 연말정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은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동의절차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하다. 교육비는 지난해까지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방과후 학교 수업에 사용한 교재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내     용

서비스 제공 여부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등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학교 수업료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보육비용, 국외 교육비용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교육비 납입액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교통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부금 불입금액

기부금

기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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