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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국세청으로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국세청으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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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 공단서 국세청으로 변경

올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부담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됐다며 2008년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의료비수납자료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의협이 소득세법상 자료 제출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 올해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의협은 제출된 자료가 공단에 들어가 수가협상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 자료 제출 조치에 대해 반대해 왔다. 자료 제출 횟수도 종전 1년에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 제출자료의 범위도 비보험 자료만 제출하거나 보험·비보험 자료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득공제와 관련없는 지역가입자 진료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자료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158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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