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을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개정안 국회 발의
각막을 인체조직 범위에 포함시켜 기증받은 시신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막은 '장기'로 분류돼 있어 신장이나 간 처럼 뇌사자가 사망하기 전에만 적출할 수 있다. 따라서 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 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인대 등 다른 인체조직은 적출할 수 있지만 각막은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7일 발의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각막을 인체조직 범위 안에 포함시켜 적출이 가능토록 했다.
황 의원은 "국내 각막이식희망자의 수요에 비해 기증된 각막 수가 상당히 부족해 상당수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각막 이식비용이 상승하고 이식환자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각막이식이 절실한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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