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법안 심의...'환수법안'은 상정도 안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도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복지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심재철·이혜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의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소위가 열린것은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15일만이다.
심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통합하되, 징수업무의 주체를 심 의원 법안은 공단에게, 이 의원 법안은 국세청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날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설립하는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심의됐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이른바 '환수법안'으로 불리우며 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공단이 요양기관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부당청구 등의 이유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해 복지위 통과가 가시화됐으나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 이례적으로 소위원회로 재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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