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8세미만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 전액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8세미만 소아·아동암 환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환자 가족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소아·아동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승조 의원은 "소아·아동암은 5년 생존율이 70%를 상회할 정도로 치료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 가적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정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본인부담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제한돼 있어 전체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아·아동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항목의 100% 지원은 물론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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