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헵세라 등 B형간염 신약들 3년 지나도 급여
헵세라 등 B형간염 신약들 3년 지나도 급여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1.02 11:2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3323원까지 급여 지원…기존 대비 본인부담 40%까지 줄어
간수치 안 높아도 제픽스 내성 환자 장기 병용·교체투여 허용

오는 10일부터 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아데포비어·GSK)를 3년이상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다른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BMS)와 '레보비르'(클레부딘·부광약품) 역시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30일 B형간염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고시를 발표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헵세라·바라크루드·레보비르 등의 최대 투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3년까지는 보험급여를 100% 인정하고,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정당 최대 3323원(제픽스 약가)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헵세라의 약값을 100% 부담했던 환자들이 10일부터는 약 33% 할인된 가격으로 똑같은 약을 계속해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약값의 전액 7560원을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여기서 정부 지원금 3323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 정부 지원금 3323원의 30%(외래 처방 기준, 입원은 20%)를 합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 올해로 출시 6년째가 되는 헵세라를 3년이상 복용해온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출시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바라크루드·레보비르 역시 3년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새 규칙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될 때 보다 37~40%까지 내려간 가격만 부담하면 된다.

▲ 3년이상 복용시 본인부담금(외래 처방 기준)
※실제 본인부담금은 조제료 등이 포함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원단위 절삭).


또한 2007년 대한간학회 및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픽스'(라미부딘·GSK)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헵세라의 병용투여가 그동안은 3개월까지 인정됐지만, 10일부터는 최대 3년으로 급여 기간이 연장된다. 단, 둘 중 한 가지 약은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픽스에 내성이 생겨 헵세라를 병용하거나 바라크루드로 교체할 수 있는 판단 기준에서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를 제외, 보다 빠른 병용·교체 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강화 계획이 알려지면서 제약회사들은 1월 1일부터 약가를 자진인하, 환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였다.

헵세라의 경우 7560원에서 7371원으로(2.5%인하), 바라크루드 0.5mg의 경우 6907원에서 6646원으로(3.8% 인하), 바라크루드 1.0mg의 경우 8505원에서 7371원(13.3% 인하)로 각각 가격을 내렸다. 레보비르 역시 30mg은 7113원에서 6646원으로, 10mg은 3557원에서 3322원으로 약값이 6.6%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B형간염 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이 약가를 자진인하하면서 간염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는 15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1월 1일부터 편두통치료제 '알모그란정'(알모트립탄·유한양행),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주'(이두설파제) 및 '나글라자임주'(갈설파제) 등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