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는 정당한 의료의 자유를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의료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공평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을 통해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안에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형사처벌특례 인정 등을 담아내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일단 기본 골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인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과가 최근 제시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기본 틀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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