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금의 벤처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정부는 신약창제가 벤처성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약창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국내 제약업체들이 최근 들어 경제성 있는 신약을 창제하면서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신약창제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치 있는 투자인 만큼 국민연금 기금을 신약창제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투자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특히 영세한 규모, 낮은 수익성 등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에 투자하는 제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차제에 국민연금 기금을 제약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인간성장호르몬이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연간 5억달러의 매출을 예상되고 있고, 국내시장 50억원, 기술수출로 1,000만달러의 매출이 기대되는 간암치료제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한 만큼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제약업체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기금을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지난 4월말 현재 약 65조원이며 벤처투자가 가능한 자금은 주식형 투자부분인 3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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