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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국회 "아동학대 예방" 위해 손잡아

의협-국회 "아동학대 예방" 위해 손잡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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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 필요...정미경 의원과 공동포럼 개최 대안 모색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표적인 반인륜 범죄 중 하나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회와 의협이 손을 잡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 포럼을 열고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검사로 일할 당시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학대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어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학대 행위자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아동학대 상담원과 신고자의 신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감시와 신고가 없으면 아동학대는 발견조차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최근들어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학대를 목격하고 이를 묵인하지 않는 정의로운 신고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협은 아동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신고자이자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권용실 가톨릭의대 교수(정신과학교실)는 "최근 6세 여아에 대한 성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정신과적 평가를 실시하고 소견을 제출한 의료진이 공개되는 바람에 해당 정신과 의사가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학대평가과정에 참여한 의사의 소견과 신상정보는 절대 공개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수호 의협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의협은 아동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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