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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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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1일부터 16일까지 법사위 등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처리하고 18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등 5건과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모성보호관련 3법, 조세특례제한법, 남북경협관련 4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원회 일정에는 예결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빠져있어 추경예산안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은 이번 회기에서 다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행위에 대해 징역 3년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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