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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고소에 의협 유감 표명

약침학회 고소에 의협 유감 표명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12.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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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후 부작용 원인 명확히 규명해야"

침 시술 후 부작용 문제를 제기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한약침학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대한의사협회는 "침 시술 후 왜 번번이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은 채 거꾸로 의료계를 매도하려는 고소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모 한의원에서 '침 시술 후' 발생한 집단감염사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비결핵 항산균의 일종인 'Mycobacterium abscessus'가 나온 사건이 발생하자 의협은 지난 6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침 시술 후 감염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내고 "이미 일선 의료현장에서 침 시술 후 감염 부작용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오고 있다"며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침학회 외 1인은 이달 초 "약침이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신문 등에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과 주수호 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의협은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침 시술 후 발생한 비결핵 항산균 감염 사건'이 이슈가 되자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단체로서 침 시술의 부작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뜻에서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나 반론 없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약침학회 측의 고소와 상관 없이 여전히 이 문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반박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일반적인 침 시술은 물론 소위 '약침'의 안전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있을시 엄단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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