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경제학회 주최로 12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리처드 P. 로젝 수석부사장은 '미국제약산업의 혁신경쟁과 선택'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가격통제나 예산에 의존하는 보건의료제도는 의료 서비스 부족을 야기하거나 환자가 건강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이 있는 등 왜곡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독일과 유럽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발표한 힐코 J. 메이요 교수(독일 프랑크푸르트 응용과학대학)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약가제도가 자유화되어 있는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비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선진국의 경험을 전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변재환 박사(한국병원경영연구원)는 "참조가격제는 정부의 규제를 추가하고, 시장을 왜곡시키며, 행정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2부 패널토의에서 이태진 교수(한림대)는 "새로운 개발 약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기존의 약은 유리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 않은 싼 약 처방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학,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재정절감을 위한 이 제도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시민사회단체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현 교수(인제대 보건경제학)는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고가약이면서 치유율을 높이는 약을 퇴출시킬 우려와 함께 특정 이익집단으로 편중된 정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조사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의 참조가격제 적용'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다소 문제가 내포된 제도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시행과정에서 보완한다면 제도가 본래 추구하는 이상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조가격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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