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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의사·간호사 입대하면 시민권 부여"

美 국방부 "의사·간호사 입대하면 시민권 부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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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난 심각...시범 프로그램 1년간 시행

미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의사·간호사가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최근 미 국방부는 자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군에 입대해 일정기간 복무하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1년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 2만4000명 이상의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만 1000명 가량 부족한 상태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의사·간호사 등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시민권 획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며 "최고 1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의료 인력 및 특수언어 구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입대 후 의료 인력은 3년, 특수언어 구사자는 4년 이상 복무해야 한다.

또 한국어·아랍어·터키어 등 특수언어 구사자들도 통역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학생·취업 등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았거나 난민 또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면 입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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