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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줄어든 의약품 바코드 연착륙 하나

오류 줄어든 의약품 바코드 연착륙 하나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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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태조사 오류율 42.2%→17.6%…오류 업체는 60%
내년부터 4만 품목 바코드 표시 의무화…위반시 판매정지

내년 1월 1일 의약품 바코드 부착 의무화를 앞두고 사전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바코드의 오류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연착륙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류 발생 업체수가 전체의 60%나 돼 대책마련이 촉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공동으로 주최한 '의약품바코드 교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정보센터는 2008년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기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전체 조사대상 183개사 2403품목 가운데 바코드 오류가 발생한 품목은 424개품목으로 17.6%의 오류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상반기 바코드 부착 현황 실태조사(174개사 1714품목)에서 오류율이 42.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

오류유형별로 살펴보면 바코드를 외부용기에만 부착하고 직접용기에는 부착하지 않은 오류건수는 314건으로 오류율 21.9%, 직접용기에만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15ml 또는 15g 이하) 경우 외부포장에도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은 오류율은 0.1%(3건)로, 미부착과 관련한 오류는 전체 13%로 조사됐다. 상반기 17.9%(306건) 보다는 낮다.

이밖에 ▲바코드불량 등으로 인한 리더기 미인식(3%) ▲등록된 바코드 대신 다른 바코드 부착(1.1%) ▲잘못된 바코드 부여 및 부착(0.2%) ▲미등록 바코드 부착(0.2%) ▲실제 제품이 바코드 DB와 불일치(0.1%) ▲인쇄크기 미준수 ▲색상 미준수 ▲위치 미준수 등의 오류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류 발생 업체는 전체의 59.6%로 상반기 79.9%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오류가 발생한 제품이 하반기에도 재오류가 발생한 경우도 61개 업체 164개품목에 이른다.

<재오류 현황>

품목수

업체수

1개

31개

2~5개

23개

6~10개

4개

11~12개

3개

이번 조사는 심평원이 바코드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바코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대형 도매업소 2곳을 방문해 표본을 추출, 바코드 인식여부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업체 472개사 4만 34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에 따라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해당 품목 판매 정지 15일부터 4차 해당 품목 판매 정지 6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2010년부터는 15ml 또는 15g 이하 주사제·연고제·내용/외용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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