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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 급여인정

신경차단술 급여인정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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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은 2개월까지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를 실시했을 때 1가지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9일자로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의 경우 종전에는 실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실시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 대상포진이나 척추수술이 실패한 후에 발생한 통증, 말기암으로 인한 통증 등은 예외로 했다.

또한 물리치료의 경우에는 외래 진료시,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해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종류만이 인정된다.

이와함께 전체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술은 치주질환의 치료를 위한 처치로 시행될 경우만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치아에 대한 치석제거만 이루어질 경우 이를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술로 간주, 비급여가 된다. 지금까지는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치아의 일부에 대한 치석제거는 보험에서 급여해 왔으나 치아 전체에 대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는 보험적용 여부가 모호한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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