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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벌규정 완화...다소 지연될 듯

의료인 양벌규정 완화...다소 지연될 듯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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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개혁특위 양벌규정 정비 대상 73건 처리...보건범죄단속특별법 등은 제외돼

병의원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장까지 동시에 처벌받도록 한 현행 양벌규정 완화 추진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0여건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자격기본법·변리사법·산업표준화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총 73건이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법안 중에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생명윤리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등 양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20여개 법안이 모두 제외됐다.

이들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규제개혁특위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안들만 선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

특위는 최근 위원간담회에서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총 361건 중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경우 ▲양벌규정 개정 이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내용상 논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법안 80개를 먼저 심의토록 하고,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됐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법안 7건을 제외한 73건을 우선 의결처리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오늘 처리하지 못한 양벌규정 정비대상 법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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