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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
리베이트 받는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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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공포...금품 등 수수 금지조항 강화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약사ㆍ한약사 등 받는 사람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리베이트 수수 금지조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약사법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또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과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및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규정 위반과 관련, 사법당국의 기소유예와 선고유에 처분 때 각각 1/2범위와 1/3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던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법적 관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온 반면 면허대여 방식으로 불법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약국 불법개설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ㆍ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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