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건강보험 예·결산 국회가 심의해야"

"건강보험 예·결산 국회가 심의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19 11: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위해 '기금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운용해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19일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은 2009년 지출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하며 정부지원액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4조 6786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와 정부지원액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액은 30조7672억원이며 국고지원(가입자 지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 예산 3조6524억원과 담배 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262억원으르 합쳐 총 4조6786억원이다.

예산처는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과는 달리 건강보험은 일반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4700만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지출에 큰 관심을 쏟아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건강보험에 대한 예산·결산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적자발생 등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산처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처는 이와함께 건강증진기금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강보험지원,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등에 90%이상의 재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기금의 건강보험지원이 만료되는 2011년 12월 이후를 대비해 대폭적인 사업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