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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제도적 장치 마련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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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고 보고 의무화 등 신설...원인분석 통해 재방방지 대책 마련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을 조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안심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주체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자를 지도·총괄해 주도적으로 연구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조직이다.

아울러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과부장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보고의무가 없어 일부 기관은 사고 사실을 은폐 또 축소해 왔고, 이에 따라 신속한 대책마련에 장애로 지적돼 왔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도 '지체없이'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7일 이내'로 완화했으며, 대학·연구기관 및 연구실안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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