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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기관의 역할

장기구득기관의 역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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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대기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증 장기 부족으로 인해 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들도 매년 증가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현재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은 7만여 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이어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각막 뿐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장기이식 대기기간은 콩팥이 1238일, 심장이 1471일이다. 이 대기기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길어지고 있다.

장기 이식 대기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장기기증 관리체계개선 TF를 구성하고,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장기구득기관(OPO)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또 2007년 1차(계명대 동산병원)에 이어 2008년 2차(서울대학교병원)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체계적으로 뇌사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독립된 장기구득기관을 설립하고 담당의사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문코디네이터가 가족에게 확인하는 요청의무제 도입을 통해 잠재뇌사자의 발굴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구득기관 시범사업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현재 장기구득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데에는 관련단체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기구여야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영리 민간기구인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설립은 수월해 보인다.

그러나 독립된 성격의 장기구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비영리 민간이 할 경우 국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받아야만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어떠한 이익집단의 참여도 거부해야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기증 절차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반 민간단체가 장기구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고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는 장담할 수 없다.

KONOS 출범 이후 장기의 공정분배는 달성됐으나, 장기 수급의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독립된 장기구득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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