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복지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곤란"

복지부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 곤란"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04 14: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부정적' 입장 밝혀
"보건의료 특수성 감안...신중한 접근 요구할 것"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방안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4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방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뿐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등 각종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해 연구용역 실시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영업개설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국민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다루는 보건의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경제 부처 등에서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정책을 그대로 보건의료분야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인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공공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전문자격과 동일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검토되더라도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른 직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권을 의료인에게만 허용토록한 의료법 취지에 대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무의 특성상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의료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