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응급조치 지연 부분만 책임 인정..."생체징후 호전돼 일반병실 옮긴 것 타당"
뇌출혈 수술 후 2차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예방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의료진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뇌출혈 수술후 2차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언어장애 및 전신마비에 빠졌다며 환자와 그 유가족들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혈압성 뇌출혈의 회복기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됐다면 재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을 의심하고 뇌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통해 재출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수술적 감압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의료진은 이같은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뒤 생체징후 및 신경학적 관찰징후가 충분히 호전됐기에 일반 병실로 전실시킨것은 잘못이 아니다"며 "또한 재발직전까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며 혈압조절이 잘 이뤄졌었다"고 밝혔다.
또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것은 뇌혈관의 노화에 따른 대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의사에게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2차 뇌출혈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원고측 배상 요구는 기각하고 치료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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