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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

의약품 등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1.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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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및 신고 신청시 소요되는 수수료가 5일부터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83년부터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시간·비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가·신고 신청 수수료 인상 준비를 해왔다.

식약청이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현행 최저 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의 수수료를 현재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올해에는 목표수준 대비 65%만 인상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된다.

아울러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로 직접 제출하는 전자민원의 수수료는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의 수수료 대비 약 10%를 감면된다.

당초 방문 및 우편민원의 경우 쪽당 100원씩 받기로 했던 전자화 비용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식약청이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식약청은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향후 계획과 관련, 수수료 수입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활용해 허가·심사 속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의약품 심사와 관련 의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했으며, 앞으로 몇년 이내에 미국 FDA와 같은 국민에게 신뢰 받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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