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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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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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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두(변호사 법무법인 청와)
최근 정부에서는 일반인이나 기업체에도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병·의원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제도 추진의 배경은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대형화·전문화 되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인이나 기업같은 비전문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서비스 제공과 영업을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일반시민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나, 의료인들에게 바라는 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전문자격사들이 너무 사익에 치우치지 말고, 비싼 법률·의료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면 변호사나 의료인으로서의 공공성을 담보하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해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자꾸 벌어지려고 하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 영역이 폐쇄적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제도변경을 실행할 것인지의 판단기준은 이를 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 여부를 가장 우선해 판단해 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일반국민들이 전문가집단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해달라는 것임에도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본을 이러한 영역에까지 무분별하게 유입시킨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필연적으로 위 전문가집단의 공익적인 특성은 무시되고 자본에 종속되어 지나친 이윤추구로 결국 국민의 법률 및 의료서비스비용만 높이게 될 것이다.

우스갯말로 영업을 못하는 변호사나 의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그동안 뿌리 뽑아야 할 문제로 거론되어왔던 법조계나 의료계의 폐해인 법조브로커 및 속칭 사무장병원들을 공식적으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1차적 중심과제로 내세우더라도 위와 같은 방안은 법률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몰각한 발상이라며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법률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일단 해보고 아니면 말자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변경에 따른 전문가집단의 문제제기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고 가지 말고 왜 반대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결국 실행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보호 장치가 필요한지 등에서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제도만 바뀐다고 선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평범한 사실이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변호사윤리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회사(로펌)의 소유에 대해선 비법조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062-236-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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