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7일 오후 2시~5시까지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진흥원과 보건복지가족부·한국세무사회의 공동 주최로 실시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추진배경과 경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전반, 의료기관에 대한 세법 적용,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적용된 2004년부터 병원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회계기준 교육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회계사 대상 교육은 지난 9월 25일에 실시한 바 있다.
이윤태 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홍보를 위해서는 병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쉽게 접하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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