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달 25일 오후2시 한국제약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오리지널 의약품과 카피의약품의 정의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카피의약품이 많은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참조가격제의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가격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전문가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 의료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조가격제는 추가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부유한 환자와 빈곤한 환자간의 차별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 정책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참조가격제가 저가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고가의 혁신적 신약 등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이 제도는 약제의 보험자부담 상한액을 고시하고 실거래가가 고시된 청구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본인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을 비롯 병원협회·약사회·병원약사회·제약협회·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보사연·심평원 등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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