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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경의 의료경영학 카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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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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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투자점 찾기 가장 중요하다"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표준의원의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 중간발표를 통해 "의원 한해 300만원씩 손해를 보며 개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나아가 "실물경제에서는 물가상승 뿐만 아니라 환자수감소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실질수익률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의료업은 높은 자본의 투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요즘처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환경 하에 개원을 준비하는 것은 위 산업의 특성과 더불어 가중되는 위험부담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의료장비가 수입이므로 환율이 상승하면 장비의 실구입가격도 증가하게 되고, 차입에 의존하여 개업을 준비하다 보면 금리의 상승은 바로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요자금의 규모는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즉 개업자금과 운영자금의 규모가 바뀌는 것이다.

한정화 교수의 '불황을 뚫는 7가지 생존전략'에 의하면 "창업자금이란 창업이후 성공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 지속적인 수익이 실현시키기까지 요구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이란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매출량, 매출액 또는 조업도로 나타낼 수 있다. 자본에 대해 개업자본만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창업이후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적자산은 흔희 개업자금과만 관계될 것이라고 혼동하기 쉬운데 물적자산에 따라 운전자금(리스료·금융비용·유지보수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물적자산에 과잉투자하는 경우 경영압박을 초래하기 쉬우나, 경쟁상황에 따른 전략측면에서 무작정 적은 투자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조달가능 자금범위 내에서의 적정투자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본 회부터는 물적자산의 구성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주로 사업장의 마련과 인테리어 그리고 의료기기의 취득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물적자산은 토지·건물·의료기기·기계장치 등의 하드웨어를 말한다. 재무적으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진부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점차 감소되어가므로 기간손익산출목적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있어 미래에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신축·매입·임차 등이 있다. 신축의 경우 토지매입액에 건물의 건설과정에 소요된 재료비·노무비·간접경비 등 기타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통상 공사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하므로 계약에 따른 공사금액과 취득부대비용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 이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된다.

여기서 도급이란 노무에 의해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므로 도급인은 완성된 결과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이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완성기일을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완공예정일에 완공되지 않을 때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위약금을 정하는 방법은 미리 일정액수를 정해두는 방법과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하루에 얼마라는 비율로 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소유권의 이전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미리 당사자 간의 확정이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 건축물이 완성되어 인도한 때로 한다.

셋째, 보수의 지급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게 되며, 관습도 없으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대부분 중도금명목으로 완공 전에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특약에 해당한다.

넷째, 목적물에 하자발생시 민법에서는 그 책임에 관해 그 하자의 정도와 목적물의 완성정도를 고려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계약서에 책임의 소재를 밝혀두는 것도 유익하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민법 등에 따르지만, 특약으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직계존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는 건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우리들병원과 (주)우리들홀딩스에서 재무·인사팀장을 지내며 의료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수림회계세무사무소 대표회계사와 태성회계법인의 파트너로 있다. 현재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에 재학 중이다. 의료분야에 대한 경험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경영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문의(02-561-0077, sur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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