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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현행대로 금지해야"

인권위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현행대로 금지해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0.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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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검토의견 보건복지가족부에 표명
"내국인 환자 차별, 의료기관 과당경쟁 초래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 및 알선,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의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은 국제기준 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의 의지를 상당부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복지부는 해외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해 내국인 환자의 편익 증진에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앞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국회의 법안 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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