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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언' WMA 의료윤리위 통과
'서울선언' WMA 의료윤리위 통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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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자율성·임상적 독립성 규정 명문화
세계의사회 총회 공식일정 돌입···17일 개회식

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을 규정한 선언이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의료윤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서울선언'의 탄생을 예고했다.

세계의사회 서울총회는 50여개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15일 오전 8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예비이사회에 이어 의료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바겐홀름 위원장(스웨덴의사회장)의 사회로 이사회와 워크그룹에서 논의해온 선언(declalation)과 결의, 성명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헬싱키선언의 개정, 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대한 '서울선언(Declaration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Independence)', '사형제도에 어떤 식이든 모든 의사들의 참여는 비윤리적이므로 금한다'는 결의를 수정채택했다.

18일 열리는 총회 본회의의 통과를 남겨두긴 했지만 '서울선언'의 채택은 일본의사회와 미국의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확실하다.

세계의사회는 1986년 의사의 독립과 직업적 자유에 대한 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해 1987년 '직업적 자주성과 자율규제'에 대한 마드리드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년간 의료계 및 의사들이 처한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하고 환자를 위해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07년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서울선언은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직업적 자율성및 임상적 독립성 부분을 독립시켜 후자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다. 자율규제부분은 마드리드 선언으로 남게 된다.

주요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의사 역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정부나 행정가들에 의한 부당한 규제는 환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과 또 환자들이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이는 환자, 사회 모두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선언(Declation)'은 세계의사회가 윤리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안에 붙이는 것으로 관례에 따라 개최지의 이름을 붙여 '서울선언'으로 명명된다.

한편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에 대한 연구윤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헬싱키선언의 개정은 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으나 일부 국가에 더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18일 본회의 통과는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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